해당주택에 관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진행,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