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조력사항 ① 행위의 고의성과 음행 의도 부정
사건 당시의 발언 경위와 피해자와 보호소년 간의 관계, 교실 내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음행을 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장난성 대화의 일부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장환경·반성문 등 종합 제출
보호자와 함께 학생의 생활 태도, 학교 내 관계, 가정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보호자 사과문을 첨부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의 나이,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소년보호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보호소년은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