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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공소권없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2025-04-07
사건개요

피의자는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으로 사실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검토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기록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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