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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2024-08-07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이에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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