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2022-08-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마사지샵'에서 본인이 이전에 구매했던 필로폰 10g 중 직접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마약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본건에 대한 혐의도 입증될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참고인 진술 외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가 있는 다른 혐의와 달린 본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1 2 3 4 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