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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2024-06-26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의 불안 및 공포감이 커져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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