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