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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7-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구속적부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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