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났고,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사건화 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외형 및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및 증인신문,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