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들과 대화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실이 전해 듣고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사건화 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지난 상태였기에, 본인의 발언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