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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07-18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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