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다수에 걸쳐 망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망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의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