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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원결정취소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2024-07-16
사건개요

행위자는 딸과 학업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딸이 다음날부터 가출을 한 후 행위자를 친족강간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행위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접근제한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가족 사이였습니다. 행위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무죄라는 점을 증명 해야했고, 임시조치로 인한 접근 제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고장 작성 및 제출, 2)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결정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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