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활동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 및 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 등이 100여개가 넘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들이 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