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유가족과의 합의,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