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