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연락하는 여성으로부터 지인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수의 피고인들과 방문하여 피해자를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상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