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후임과 함께 여군 휴게실 실내 시설을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며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