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위협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2차 피해까지 걱정하고 있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폭위 개최 신청서 제출 2) 학폭위 출석 및 진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