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전과가 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