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및 수사 협조 자료 제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조직 내 단순 활동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공탁과 합의 사실을 문서화해 적극 제출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 불충분성 강조 및 법리오해 지적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피고인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 명령은 증거 부족 및 법리 해석의 오류를 이유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