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 불비 강조 및 귀속 이익 소명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국가 추징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가입의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적극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