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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범죄단체가입 항소심, 피해 회복 반영해 집행유예 선고
2025-06-11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 불비 강조 및 귀속 이익 소명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국가 추징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가입의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적극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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