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조력사항 ①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 및 경위 소명
보험 갱신 누락 등 비고의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사정, 피고인의 직업적 사정 및 보험 관련 실무 무지 등을 설명해 고의성 없음과 경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초범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이 이전까지 무사고 운전자였으며 해당 사안이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전경력 증빙과 함께 자필 반성문,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중대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를 고려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