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약식벌금
대전무면허변호사 |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에도 약식벌금 이끌어낸 사례
2025-06-09
대전무면허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대전무면허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 및 경위 소명

보험 갱신 누락 등 비고의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사정, 피고인의 직업적 사정 및 보험 관련 실무 무지 등을 설명해 고의성 없음과 경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이 이전까지 무사고 운전자였으며 해당 사안이 초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전경력 증빙과 함께 자필 반성문,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전무면허변호사의 조력 결과, 약식벌금

법원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중대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를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1 2 3 4 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