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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44%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2025-06-09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단순 음주 상태의 사고로 가중 사유 없음 소명

사고가 있었지만 도주, 재범, 무면허, 보복운전 등의 가중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외 추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필 반성문, 생계 곤란 진술 및 초범 자료 제출

피고인이 직업상 면허 정지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진술서와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법요소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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