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초범 및 반성 태도 입증, 경위상 일부 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고, 자필 반성문과 동료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무분별한 장난과 피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했음을 주장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동 피고인과의 분리 및 단독 책임 제한 주장
피고인이 단독 범행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공동 피고인들과의 역할 구분과 책임 비율의 차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사한 행동이 없었고 군 복무 중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복무기록 등을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위력행사가혹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초범이며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고 실형 선고까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비율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지만 재범 위험이 낮고 공동 책임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