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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불륜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2025-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 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시도하여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수사관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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