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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2025-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속인으로 고소인과 상의하여 수 회의 굿을 행하고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상황에 맞지 않는 무속 행위를 진행하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민간 토속신앙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약속을 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수십 년에 걸쳐 무속 행위를 해왔고, 수 회에 걸친 굿이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고소인에게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 또한 피의자를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 금액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히며 사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대질신문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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