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길에서 자위 행위를 하던 중 길목을 걸어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를 쫓아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자위 행위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에 CCTV상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답사 및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하여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