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군 복무 중 영내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고, 여러 번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신고가 접수되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석, 2) 군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