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문서인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외출증을 행사하여 소속 부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