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태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가 처음이였으나,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사 면담,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