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저장된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연인에게 해당 사진 등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에게 노골적인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