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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2024-08-21
사건개요

피고인은 업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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