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으로 서로에 대한 갈등이 극심하여 합의 등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