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으로 서로에 대한 갈등이 극심하여 합의 등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