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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2024-08-21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후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으로 서로에 대한 갈등이 극심하여 합의 등을 진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항소를 기각시켜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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