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의 과거의 오점 및 현재의 행동 등에 대해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처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취소청구 인용]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