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업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이용하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