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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2024-08-2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앞으로 같은 업계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등을 무기로 삼아 위협을 가하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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