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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심의 - [계속복무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 개최되었으나 계속복무 처분]
2024-08-30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그 이후로도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전 중징계 처분이 한차례 있었고,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로엘에서 진행한 관련 형사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약식벌금 판결을 받은 부분을 강조하며 계속 현역 복무하는 것이 부적합 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복무부적합심의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계속복무]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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