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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4-09-04
사건개요

피의자는 가맹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객들에게 교육비를 반환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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