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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료 직원을 기망하고 근무하던 회사 내에 보관되어있던 거액의 재물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시효 도과를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보석청구서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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