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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을 전제하며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 정리와 함께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해내야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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