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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2024-09-06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높은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역할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받은 보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다른 사건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공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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