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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2024-09-04
사건개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던 중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관으로 신분 특성 상 합의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전과도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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