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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2024-09-04
사건개요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피의자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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