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분양 관련 피해자들의 명단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건을 부인하는 혐의없음 주장을 희망하였으며, 주범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