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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2025-03-06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발생하는 금원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를 고의로 수령한 것이 아닌 점, 수령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 및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출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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