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선물 받았고, 추적중이던 경찰에 의해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며, 지인의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진행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인 조사 참여, 2) 피의자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