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수 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 혐의도 받고 있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